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막걸리 페트병으로 초등생 무차별 폭행 70대…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11 09:58
2022년 10월 11일 09시 58분
입력
2022-10-11 09:58
2022년 10월 11일 09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을 마시던 중 근처를 지나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를 지나던 초등학생 B(12)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군 등 친구들이 피고인 근처로 오자 말을 걸었고, 시비 끝에 마시다 남은 막걸리 페트병으로 B군의 눈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로 머리를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폭행에 사용한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흉기가 아니어도 널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다”며 “실제 페트병으로 피해자 눈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막걸리 페트병으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흘간 ‘마가 대잔치’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역대 최다액 모금
망해가던 대기업이 부활하려면?히타치의 모범 답안[딥다이브]
명태균 23일 보석 청구 심문…“증거인멸 염려 사라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