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현행 40만원 한도로 2년 더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처분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2%)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이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8%의 중과세율 적용 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페널티로 부과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당 조치가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은 2년 더 연장한다. 한도는 현행 40만원을 유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이후 3년간 50% 범위에서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특례도 신설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비영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약 3000곳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을 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감면 대상은 약 1만10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업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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