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달 6일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최근 일본 문화원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둘러싼 일본의 법적 분쟁 사례를 포함한 원문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레드팀’을 두고 가상화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며 법리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들이 공동 사업에 함께 금전 등을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증권을 의미한다. 테라와 루나 투자자들이 코인 발행처인 테라폼랩스의 사업, 알고리즘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해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테라,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등이 권도형 대표의 지시를 받아 테라 거래량을 늘리는 시세조종 범행을 했다고 보는 검찰은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은 19일 만료돼 조만간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검찰은 권 대표의 은신처와 관련한 각종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인접 국가에 권 대표가 은신했는지 여부도 국제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받는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됐다. 다만 신 의장 측은 권 대표와 2020년 3월 동업관계를 청산해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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