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상화폐=증권’ 입증 보강조사 돌입…권도형 소재지 확인 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1일 14시 10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뉴시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달 6일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최근 일본 문화원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둘러싼 일본의 법적 분쟁 사례를 포함한 원문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레드팀’을 두고 가상화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며 법리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들이 공동 사업에 함께 금전 등을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증권을 의미한다. 테라와 루나 투자자들이 코인 발행처인 테라폼랩스의 사업, 알고리즘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해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테라,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등이 권도형 대표의 지시를 받아 테라 거래량을 늘리는 시세조종 범행을 했다고 보는 검찰은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은 19일 만료돼 조만간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검찰은 권 대표의 은신처와 관련한 각종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인접 국가에 권 대표가 은신했는지 여부도 국제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받는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됐다. 다만 신 의장 측은 권 대표와 2020년 3월 동업관계를 청산해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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