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중단해야…반인권적”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1일 15시 13분


정부가 11일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이주인권단체가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난민인권센터 등 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반인권적 강제 단속 조치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 안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연하거나 포용적이지 못하고 이주민을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만드는 비자 관련 정책, 사소한 상황에도 비자를 잃게 만드는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정책이 미등록자들을 증가 시킨 구조적 원인”이라며 “강제 단속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체류질서가 확립돼 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예지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현재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하다”며 “출입국은 외국인들에게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 시킨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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