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동원령’ 이후 러시아인 요트, 국내 입국 시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1일 22시 13분


해양경찰청 전경.ⓒ 뉴스1
해양경찰청 전경.ⓒ 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일부 러시아인이 요트를 타고 국내로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입국이 불허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탑승한 요트 한 척이 부산항에 입항을 시도했다. 이들은 부산항에 입항하기 전 음식 등을 얻기 위해 경북 포항신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11일 오후 출항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 2일 이틀 동안에만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총 4척이 강원 속초항, 경북 포항 동빈항 등 동해안 항구에 접근해 입국을 요청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이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 가운데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의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 징집 대상은 30만 명 수준이다. 러시아 언론인 포브스 러시아판은 4일(현지 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동원령 이후 거의 2주 만에 70만 명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10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도 “동원령 이후 수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경로를 택했다”며 한국으로 향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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