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달 3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약 22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그들을 상대로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친정 식구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주 술을 마셔 폭력을 행사해왔는데 이날도 B 씨의 음주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 씨는 B 씨의 사망 후 그의 사망 소식을 친정에 알리지 않았다. B 씨의 사망 소식은 약 4개월 뒤 그의 언니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으면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와 말다툼했을 뿐이라며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