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가정법원장, ‘김명수 거짓해명 의혹’ 檢 조사 불응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2일 09시 29분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가정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법원장이 여기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법원장 소환 통보는 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 검찰이 소환 통보한 김 법원장은 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임 부장판사가 2020년 4월께 사표를 제출할 당시 이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김 법원장은 서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추가로 출석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그동안 임 전 부장판사과 김 법원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서면 조사만 진행됐지만, 지난 7월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뀐 지 한 달 만인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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