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진료 후에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 또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응급 진료 전에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이에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또 노숙인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이용시설 내에 격리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가 급증했다. 9월 마지막주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는 1000명당 7.1명으로, 직전주 대비 44.9% 늘었다. 특히 1∼6세의 영유아 의사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53.1% 늘어 증가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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