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내 음주 징계대상자 75%가 경징계…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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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0시 25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5년간 전국 해경경찰서 소속 직원의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75%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에 의하면, 2018~2022년 9월전체 12명으로, 이중 9명(75%)은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직원의 함정 내 음주로 인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장소별로 식당 7명, 개인침실 4명, 헬기데크 1명이 징계받았다. 특히 이중 4명은 ‘출동 중’ 음주로 드러나 심각성이 더했다.

하지만 4명 중 1명은(전체 12건 중 9건, 75%)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동 중’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 중 절반인 2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아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공무원 징계 상 정직 이상의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함정 내 음주로 징계받은 해경 직원 12명 중 5명은 견책처분, 4명은 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함정 내 음주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출동 중 음주’의 경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해경 직원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예방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처벌과 사후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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