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본사 등 7개 회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 7곳이 압연사 4곳과 함께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공정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들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철강사 관계자들은 입찰에 앞서 카페, 식당에 모여 배분 물량을 협의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 이를 통해 각 업체는 매년 일정 비율의 물량을 낙찰 받았다. 총 28건의 입찰에서 탈락 업체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고, 투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비율)은 99.95%를 넘었다. 해당 입찰 매출액은 발주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도 공정위 고발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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