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이유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을 직권으로 변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A 사와 B 사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서울과 경남 마산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해 왔다. 이들 업체는 경남도가 2019년 3월 서울과 경남 창원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버스회사 C사, D사에 1일 9회 마산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사와 B 사는 경남도의 조치가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및 C 사와 D 사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도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은 “경남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익형량은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법원은 경남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6년 3월 다른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노선 변경을 명령했으나 행정 소송 끝에 명령 일부를 취소했다. 해당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경북도 측과 미리 협의가 안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앞서 2016년 유사 사례가 있었던 만큼 경남도가 2019년 시외버스 노선 변경 처분을 내리면서 버스회사들의 운행현황과 노선 변경이 버스회사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C사와 D사)들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행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등 교통 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선 변경으로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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