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자진월북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고발한 유족이 오는 13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내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검찰 조사는 이씨 측이 지난 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고발한 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씨 측은 노 전 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죄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났던 2020년 9월2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숨진 이씨와 관련한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 때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관여했다는 혐의, 전 권익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일엔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노 전 실장 등 고발 건에 대해) 유족의 진술을 청취한다는 일반적인 차원”이라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