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과정을 놓고 공방이 다시 이어졌다.
이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몇년 동안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부정에 대한 과정과 부산대가 부실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확실히 검증하고 차후에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조민씨 입학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차 총장은 “보통의 경우와 달리 입학 후에 졸업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빨리 취소를 하는 게 나았다.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부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과 학칙에 따라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마음은 아파야 하는 것이 교육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그 재판에서 조씨 법률대리인이 ‘부산대 처분은 가혹하다’고 변호했다”며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총장님께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총장님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조씨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3위라고 잘못 발표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4위를 3위로 기재한 것을 실수라고 했는데, 자판을 보면 24를 3으로 입력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묘기”라고 지적했다.
차 총장은 “공정위가 성적을 잘못 적은 것은 모든 과정 중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마치 고의라는 듯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이미 공개된 판결문에 순위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겠냐”고 답했다.
이어 “제출서류 중에 허위서류가 포함돼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했다”며 “당락의 영향에 대해 저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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