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나 가정을 내팽개친 남편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요구할 때 이를 막을 수 있을까. 또 결혼 전 아내가 집을 마련하는 등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가 형성했더라도 남편에게 나눠줘야할까.
이런 억울한 사연이 1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법률 전문가는 결론적으로 바람난 남편, 즉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아내가 사실상 생계를 꾸려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등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중 1, 중 3 아이를 둔 결혼 18년차인 A씨는 “3년 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가정이 파탄났고 남편은 가출 후 생활비나 양육비를 모른 체했다”며 하소연 했다.
A씨는 “결혼 생활 동안에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는 거의 받지 않았다”며 생활은 자신이 번 돈으로 꾸려왔다고 했다.
“1년 전 상간녀로부터 소송 끝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A씨는 “이혼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산 상태에 대해 “결혼 전 투자목적으로 산 빌라와 보험, 장기저축, 주식이 있다”고 밝힌 A씨는 “남편과 같은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거의 안 해줄 수는 있는지, 상간녀한테 위자료로 겨우 2000만원 받고 훨씬 많은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난다”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된다”면서도 “법원은 외도하고 가출한 유책 배우자한테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전 산 빌라도 “부인의 고유 재산, 특유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보통 재산의 보유 기간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3년 정도 경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경우처럼 혼인 기간이 17년 정도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연처럼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인 점, 혼인 기간 중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부인이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쟁점은 가능한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A씨에게 이 부분에 집중하라고 도움말 했다.
한편 A씨가 외도한 남편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백 변호사는 “청구할 수는 있다”며 “통상적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상간녀로부터 2000만원 받은 점을 법원이 남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해 그만큼 감액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남편이 부정행위 후 가출해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유기한 책임 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며 혼인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뿐 아니라 부양의무를 저버린 지점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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