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본격수사 착수…13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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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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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래진씨를 13일 불러 조사한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및 ‘대통령실 직보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수사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오후 1시30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법 제50조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51조는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는 점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 등 고발 하루 전인 6일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별도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 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제출 당시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고소하고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 발표 등에 대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추가 법적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및 전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져올 파장을 감안해 관련 법리 검토를 꼼꼼히 진행한 뒤 본격 수사에 돌입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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