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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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5시 03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경찰학교 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2월5일부터 그 해 4월9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의 한 파출소 등에서 피해자인 경찰학교 실습생 순경 B씨에게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를 해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여러 차례 자연스럽게 B씨를 “딸”이라고 부르거나 평소 B씨에게 “내가 네 아버지 보다 나이가 많다”면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B씨에게 과도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성희롱 행위를 하는 식이었다.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A씨는 그 해 12월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원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녹음한 파일에 A씨의 가해발언이 녹음된 점, B씨의 진술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주장대로 A씨의 근무 경력을 이미 고려해 기존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에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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