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새 날벼락…‘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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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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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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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전북 무주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충북 소방당국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북소방본부는 12일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계절,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주택 보일러나 온수기 배기관 또는 급·배기구가 막히면서 주로 발생한다. 근래 들어서는 캠핑장 텐트 내부에 들여놓은 숯불 또는 화로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내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월에도 충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숨진 부부는 아궁이에 불을 때고 자다가 금이 간 구들장 사이로 유입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년 전 제천지역 야영장 두 곳에서는 이용객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이들은 텐트 안에서 가스난로와 갈탄을 피우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불완전 연소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일산화탄소는 체내 혈액 운반 기능을 저하시켜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두통, 매스꺼움, 구토, 이명, 맥박증가가 주요 증상이다.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농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800ppm 2시간 이내 실신 △1600ppm 2시간 이내 사망 △3200ppm 30분 이내 사망 △6400ppm 10~15분 이내 사망 △1만2800ppm 1~3분 이내 사망이다.

중독사고를 예방하려면 △난방기구 배기통 연결부 이탈 △급·배기구 막힘 △배기구 막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 등을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 사고 예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무자극의 특성이 있어 농도가 짙어도 사람이 인지하기는 어렵다”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자주 환기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 중 하나다”라고 조언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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