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모친 위독” 구속집행정지 신청…재판부 곧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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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모친의 건강 문제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곽상도 전 의원 등의 2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 모친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오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예정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이날까지 약 1년여간 구속 수감 중이다.

구속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요건이 해당한다.

법원은 김씨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만간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 정재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씨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동업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다 지분을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씨는 곽 전 의원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사항에 대해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씨 등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건네는 등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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