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종범, 구하라 사망에 책임…유족에 78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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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7시 26분


최종범 씨. 뉴스1
최종범 씨. 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31)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 씨의 오빠와 부친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씨는 구 씨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으나 대법원은 “구 씨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 유족은 최 씨의 폭행 등으로 구 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지난 2020년 7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을 느낌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 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 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사실상 청구액 1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본다”며 “유족 측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승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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