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31)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 씨의 오빠와 부친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씨는 구 씨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으나 대법원은 “구 씨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 씨 유족은 최 씨의 폭행 등으로 구 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지난 2020년 7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을 느낌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 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 씨의 가족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사실상 청구액 1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본다”며 “유족 측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승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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