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치이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인이 탄 5척의 요트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됐고 그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으로, 이들 모두 입국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불허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대응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대응 상황과 경찰 등 관계기관와의 협조체계를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감독 현장 실태점검에 나선 한 장관은 “센터 방문 시에도 다짐했듯이 우리 모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씨는 오는 17일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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