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 미지급…‘명단’ 공개하자 6520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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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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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김 씨는 그제야 채무액 6520만 원을 납부했고,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정모 씨는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 씨는 2330만 원을 지급했고,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89명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별로 보면 △출국 금지 25명 △명단 공개 11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이다.

출국 금지 대상자의 채무액은 △이모 씨 2억4240만 원 △강모 씨 1억6665만 원 △김모 씨 1억5170만 원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모 씨 1억4580만 원 △이모 씨 1억1840만 원 △김모 씨 1억90만 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는 △강모 씨 1억6665만 원 △김모 씨 1억5170만 원 △차모 씨 1억3530만 원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1차~5차)까지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51명, 운전면허 정지 114명 등 178명이 제재를 받았다.

제도 도입 후 제재 대상자 14명이 채무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변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개선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양육 부모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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