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국민대 채용과 관련 없어 불송치”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2일 21시 53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경력들은) 채용과 관련이 없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본인(김 여사)이 허위 경력을 인정했는데 국민대 채용 담당자 말만 듣고 불송치한 건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사실관계를 보니 국민대 담당자 이야기도 그렇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과 관련이 없는 경험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일 허위경력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반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해 5개 대학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업무방해·상습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방해 혐의는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상습 사기와 관련해서는 국민대와 안양대 등이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으며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참작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가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그걸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고 수사 판단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해 “서울경찰청도 모르는 사적 지시를 받고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 불법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김 청장이 “경찰특공대 의무가 출동 당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에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기본권이 제한됐다고 보냐”는 추가 질문에는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서 법령에 있어 북한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고 답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들 북한주민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통일부가 지난 7월 당시 상황을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탈북어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과정에 사복 차림의경찰특공대가 동원됐다. 당시 정부는 ‘북송을 거부하면서 물리적 저항이나 자해를 할 수 있단 위험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특공대의 동원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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