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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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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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9.20/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9.20/뉴스1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사건의 법원이 심문절차를 거쳐 한 보석결정에 따라 석방됐다”며 “해당 법원의 보석결정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보석허가결정 항고가 기각된 점 △피의자가 보석결정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된 관련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운 점 △보석 석방 이후 관련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피의자가 보석 석방 이후 도피를 추진했다는 내부자 진술 등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이 기각 사유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피의자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지난 청구서 내용에 포함됐다”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와 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 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관련 사건 보석 허가 결정 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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