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4등급 경유차도 내년부터 폐차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3일 03시 00분


3등급 車보다 미세먼지 최대 12배

경기도가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에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등 총 4만3563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은 1257억 원이 투입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도는 약 19만 대인 4등급 차량 중 10%에 해당하는 1만903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 제작된 5등급 차량 중에는 2만40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이 지원되며, 1212대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건설기계에는 조기 폐차(1752대), 엔진 교체(325대), 저감장치 부착(4대) 비용 등이 지원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됐다.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신청은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경기도#경유차#폐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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