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몸속에 있던 수술용 거즈…법원, 4000만원 배상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13일 09시 38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수술을 받은 후 몸속에 거즈 뭉치가 방치된 것을 20여 년 만에 발견한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준영)는 A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1993년 9월 B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2017년 6월 A 씨는 울산 중구의 한 공원 화단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갈비뼈 3개가 골절돼 하복부 출혈이 발생했고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 도중 A 씨의 자궁 앞쪽에는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관찰됐고 A 씨는 자궁 적출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A 씨는 B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심 결과에 대해 A 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괴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및 기간, 자궁 적출수술로 인한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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