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지인·대리기사 하차 후 13㎞ 운전…車불법사용 혐의 추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3일 09시 44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신씨가 만취 상태로 13㎞ 가량을 운전한 점을 확인하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도 추가해 수사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로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는 지인을 성남의 한 빌라에 내려준 후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했으며, 이때부터 신씨가 직접 운전해 탄천2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13㎞로 차로 30분 정도 거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거부와 차량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경찰 조사 전후로 도난 차량 탑승 경위에 대한 해명을 번복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씨 측 소속사는 사건 직후 “주차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가 당시 주차 요원이 퇴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신씨는)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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