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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6억 횡령사건 건보공단 이번엔 여성신체 불법촬영 직원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2-10-13 18:01
2022년 10월 13일 18시 01분
입력
2022-10-13 09:57
2022년 10월 13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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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DB)
직원의 46억 원대 횡령사건이 벌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이번엔 직원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소속 직원 A씨(40대)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에 있는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신체촬영으로 생각되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시설 관리부서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건보공단 측에서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이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약 46억 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해외로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여권무효화 작업을 비롯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협조 등 추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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