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꺼낸 열린공감TV “취재 사실 그대로 보도”…혐의 전면 부인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3일 10시 58분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양금희 여성본부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개인사 관련,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3 뉴스1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양금희 여성본부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개인사 관련,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3 뉴스1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취재한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 등 3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정 전 대표는 “발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는데 미래에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하고 제가 낙선시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냈다고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때 기자로서 제보자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서 개개인별 가치관이 형성돼 있을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엔 선입견을 갖지 않은 중립적 배심원이 참여해야하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로 1997년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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