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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임금·퇴직금 등 41억원 가로챈 버스업체 대표 ‘징역4년’
뉴스1
업데이트
2022-10-13 11:34
2022년 10월 13일 11시 34분
입력
2022-10-13 11:33
2022년 10월 1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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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직원 퇴직금과 임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채고, 회삿돈까지 횡령한 울산지역 버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시내버스 업체를 운영하며 2012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씨 등 직원 53명의 퇴직금 21억원을 주지 않는 등 임금과 퇴직금 38억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삿돈 3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회사 부실화는 피고인 등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현재까지 28억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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