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불안하게 통화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타고 온 전동 휠체어에 실린 현금 다발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 덕분에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15일 낮 12시 30분 경기 광주시 곤지암 터미널 주변에서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을 신고한 자영업자 A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온 피해자가 골목에서 30분 넘게 불안한 모습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휠체어에는 은행 봉투에 담긴 현금 다발이 실려 있었다.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A 씨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 신고한 뒤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흰색 모자를 쓴 현금 수거책과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손짓하며 현금 수거책의 옷차림을 알려 검거를 도왔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15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보통 요즘 사람들은 통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더라”며 “그분(피해자)이 타고 온 휠체어를 봤는데,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봉투에 돈이 많이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요즘 현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현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이상했다)”며 “순간적으로 (전화금융사기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는 “언론·매체에서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많이 접하고, 그런(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 신고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이웃과 한 마디라도 상의를 하면 (전화금융사기를) 당할 일이 없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잘 살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했다. 피싱 지킴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경찰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싱 지킴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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