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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경찰에 신고하자 연인 아킬레스건 상해…40대 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13 14:19
2022년 10월 13일 14시 19분
입력
2022-10-13 14:19
2022년 10월 1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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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에 걸쳐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자친구인 B(45)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하는가 하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목에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30일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광경을 행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 자기를 찌르라’고 말하고 칼을 쥐게 한 다음, 손을 잡아당겨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주장했다.
나 판사는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하는데, 아킬레스건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상해의 정도나 이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또 다른 상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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