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서 월급 등 명목 수억 빼돌린 이사장 부인, 항소심도 징역 5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3일 16시 42분


의료법인 재단에 허위로 이름을 올려 월급 명목으로 매달 수백~수천만원씩 받아 7년간 약 8억원을 횡령한 재단 이사장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의료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남편 C씨와 공모해 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려 2010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달 580만~1670여만원씩 받는 방식으로 총 6억9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공항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는 등 38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0년 C씨가 건강상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11년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따라가 C씨와 같이 생활하며 횡령한 돈을 가족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C씨가 사망하자 2017년 말부터 B법인 이사장으로 지내던 중 2018년 10월 법인 감사를 하겠다던 D씨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단 소속 근로자 400여명의 임금 37억여원을 제때 입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며 횡령 범행 이득 대부분이 A피고인과 가족을 위한 사적 용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급여 지급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사용은 사망한 전 이사장 미국 체류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단자금 관리·집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재단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욱이 자기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바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역시 대부분 재단 업무와 무관한 사적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지시로 미국 체류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 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의 동생인 병원 회계과장, C씨의 사촌 동생이자 재단 이사 등 관계자 4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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