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뒤 출소 김근식, 집 아닌 ‘갱생시설’ 살기로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13일 17시 13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나흘 뒤 출소하면 일반 주택이 아닌 경기도의 한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아 그가 어디에 살게 될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3일 SBS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김근식과의 면담 등을 통해 출소 이후 거주지를 경기도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한 지부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이 살게 될 곳은 출소 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숙소이자 갱생시설이다. 재범 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돕기 위해 만든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호 기간은 최장 2년이다. 6개월 거주 후 특별한 경우에 한해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출소까지 4일 남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을 점검하며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늘렸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러 복역한 뒤 2006년 5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초중고 여학생(9∼17세) 11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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