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일부만 보여달라더니”…모바일 교환권 거래 신종사기 주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3일 17시 29분


“원본 바코드를 정말 갖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요. 상품권 번호는 자르고 바코드만 살짝 보여주세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나라 사기수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구매자들은 판매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바코드의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대화 속 구매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며 “상품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품권 번호를 가린 바코드 일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판매자들은 의심 없이 바코드 일부를 캡쳐해서 보내줬다.

하지만 바코드 전체가 나오지 않아도 바코드 끝부분만 노출이 된 상태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바코드 끝부분을 단서로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세로로 길게 늘리는 방식, 바코드 위에 이미지를 편집한 경우에도 밝기와 명도를 조절하면 쉽게 바코드가 노출된다.

구매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했다.

이러한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때는 바코드 부분은 자르고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변경해 이득을 취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 2)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누군가 실수로 공개한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범죄행위이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있어야 한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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