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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선 투표함 탈취’ 인터넷 방송인 2명 첫 재판…1명은 혐의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13 18:15
2022년 10월 13일 18시 15분
입력
2022-10-13 18:15
2022년 10월 1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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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인천 부평구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2명 중 1명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인터넷 방송인 B(32)씨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해 다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8월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덩치가 제일 큰 제게 투표함을 안쪽으로 안전하게 옮겨달라고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부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당시 투표함을 뺏으려던 사람들이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며 “제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폴리스라인 안에서 투표함을 지키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영상을 보면 제가 옷을 벗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 옷을 찢거나 벗기려 했기 때문이다”면서 “투표함을 지키느라 목에 상처가 났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대 대선이 치러진 다음날인 3월10일 오전 0시30분께부터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약 4시간 동안 투표함을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날인 3월9일 오후 8시께 삼산월드체육관 개표소 앞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채널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의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항의 목적으로 이곳에 응집한 상태에서 다음날 0시30분께 ‘가세연’ 출연진인 김소연 변호사와 부평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은 군중들에게 해당 투표함을 폴리스라인 안쪽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등은 부정선거를 이슈로 인터넷 방송 후원받기 위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주도적으로 투표함을 들고 폴리스라인 안까지 들어갔고, 투표함 옆에 서거나 앉는 방법으로 해당 투표함을 점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은 A씨 등에게 폴리스라인 밖으로 나오라 요청했지만, 이들 피고인은 오히려 폴리스라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가라며 소리치고 몸싸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인천경찰청 기동대에 의해 투표함을 회수당하기 전까지 선관위 직원과 경찰을 배제한 채 투표함을 점유한 인원은 A씨와 B씨 외에 성명불상자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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