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대검찰청에 마약,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 거래 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 마약의 등장, 국제 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국내에서 마약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범죄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62명)보다 13.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급 사범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보다 32.8%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젊은층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올 상반기 마약사범의 56.8%가 20대와 30대였다. 학생 마약사범은 2011년 105명에서 지난해 494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5배 급증했다. 올 7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해외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
마약 투약이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거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는 식이다. 올 7월에는 마약 투약 상태에서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15m 끌고 가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에는 마약에 취해 친모를 흉기로 협박하고 친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또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해 마약의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국제 유통의 손쉬운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 명 기준 1만 명) 이하인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주요 마약 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당했지만, 지난달 10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에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장관은 “국제 공조 및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외 마약 조직의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중요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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