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예방”…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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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가입시 보증금 전액 지원
610가구 선정… 915억 보증금 지켜
만 25~29세, 1인 가구 신청 많아
빌라-전세가율 높은 지역 신청 다수

지방에 살던 A 씨(27)는 과거 일자리 때문에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의 채무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A 씨는 최근 다시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하면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 보증기관 보험에 가입하면 서울시가 보증료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1억 원으로 915억 원 지킨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 대신 가입할 때 일정액의 보증료를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데 서울시는 610가구를 선정해 이들이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모두 되돌려주기로 했다. 사업 예산은 1억 원이다.

보증금에 따라 보증료가 다른데, 서울시가 대상자로 선정한 610가구의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합치면 915억 원에 달한다. 1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915억 원의 청년 자산을 전세사기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자 중 A 씨를 포함한 37가구는 보증사고 피해 경험이 있었다. 대상자로 선정된 B 씨(32) 역시 과거 임대인이 행방을 감추면서 계약 만료 2년 후에야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다. 여기에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결혼한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이나 취업준비생처럼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만 25∼29세 청년 1인 가구 혜택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의 평균 보증금은 1억48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억∼2억 원’(85.2%)이 가장 많았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85.2%로 절대 다수였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49.5%) △30∼34세(33.3%) △19∼24세(9.2%) △35∼39세(8%)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46.2%)과 빌라(42.3%)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다세대빌라 밀집지역이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불안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원자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은평구(6.4%) △마포구(6.1%) △구로구(5.2%)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방침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청년세대”라며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년 전세보증#보증금#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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