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정근, 마스크 청탁 대가 5억 요구… ‘너무 많다’에 최종 2억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4일 03시 00분


檢, 관계자 진술 등 확보 수사
자택 추가 수색… 새 증거물 확보
李측 “민원인 면담 주선해줬을뿐
대가로 2억 수령… 말도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마스크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대가로 10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마스크 제조업체 A사와 관련해 박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20년 초 박 씨는 “A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제한 등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은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박 씨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3억 원에 합의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마스크 관련 청탁 목적으로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담당자 연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처장은 식약처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김모 국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2020년 5월경 실제로 김 국장과 박 씨의 지인 B 씨 등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김 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류 전 처장의) 전화를 받고 민원인을 만나 상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A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가 식약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 정지 및 수출 제한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김 국장 등 식약처 관계자를 만나 “인허가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A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스크 3종의 품목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정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원인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해줬을 뿐”이라며 “민원인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설득한 것인데 이 전 부총장이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 기소를 앞두고 지난주 이 전 부총장 자택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 외에는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정근#마스크 인허가 청탁#불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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