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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비 내달라” 난동부리다 경찰관 폭행…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14 07:32
2022년 10월 14일 07시 32분
입력
2022-10-14 07:32
2022년 10월 14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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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비를 줄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리다 중재하려던 경찰관의 뺨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서구 자택 앞에서 대리운전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욕설과 함께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경찰이 알아서 돈을 줘라”고 말하며 대리운전비를 내라고 권유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에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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