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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전문매체 前편집장, 500만원 배상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2-10-14 11:28
2022년 10월 14일 11시 28분
입력
2022-10-14 10:18
2022년 10월 14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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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모습. 2021.2.9/뉴스1 ⓒ News1
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4일 현대차가 주식회사 카붐과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카붐과 김씨는 공동해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제보자 A씨의 입을 빌려 ‘현대차 정규 직원’이 현대차의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영상을 제작했다.
당시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직원이 아니라 차량 손괴행위 적발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김씨와 A씨를 형사고소하고, 오토포스트를 운영하는 카붐과 김씨를 상대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올린 유튜버들에게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책임까지 인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로 수익성에만 치중해 허위 정보와 자극적 표현들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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