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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생 반성하겠다더니…‘몰래 촬영’ 연대 의대생 징역 1년에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0-14 15:17
2022년 10월 14일 15시 17분
입력
2022-10-14 15:16
2022년 10월 1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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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 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씨(21)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6월과 7월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1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꼈다”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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