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전 KBS 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공영노동조합은 진미위가 구성원 동의 없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양 전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사장 측은 “운영규정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진미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운영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양 전 사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이 바뀐 것이 없다며 양 전 사장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 KBS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양 전 사장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판단일뿐 진미위 규정 전체의 유효성에 대한 부정이나, 진미위 활동의 부정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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