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씨의 해외 도주를 도운 쌍방울 임원 A 씨도 뇌물공여와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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