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의 출소 후 거주지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에서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특별대응팀을 두고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김근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며, 그 외 시간에는 나갈 때 전담 보호관찰관이 동행한다. 그러나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입소 예정지는 초중고교 6곳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2006년 5월 출소 직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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