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문에 대해 국제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15일(현지시간 14일)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무부는 “판정문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31일 오전 9시께(한국 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440원 기준 약 312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위 배상원금 2억1650만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즉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해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3억원)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 배상원금에는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손해 발생 이전 시점의 이자액을 포함하고, 또 이미 포함된 이자액을 거듭 지급하라 명한 것에는 중복 계산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7억원) 감액된 2억1601만8682달러(약 3116억원)로 정정된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지분 매각 무산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지연 등 두 가지 청구 중 하나금융 매각 지연 부분에서만 우리 정부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인수 승인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는데,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도 우리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정책(Wait and See)을 취해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우리 정부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 및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이 적시에 승인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2007년 HSBC 지분 매각 무산도 우리 정부 탓이라는 론스타 측 주장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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