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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이번주 재판 시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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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07:19
2022년 10월 16일 07시 19분
입력
2022-10-16 07:19
2022년 10월 16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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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31)이 지난 9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2022.9.21/뉴스1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전씨의 변호인이 지난 14일 기일 변경을 신청한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보복살인)를 받는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A씨가 여자 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족 측의 의사를 고려해 재판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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