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주말에는 ‘5% 할증’…찬반여론 ‘시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6일 07시 39분


서울에서 사는 40대 A씨는 최근 처가가 있는 경북 예천을 다녀오던 중 주말과 평일 고속도로 이용요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주로 후불용 하이패스를 사용하다 보니 매달 청구되는 요금만 확인할 뿐 이용요금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쓰지는 않았다.

A씨가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 구간은 동서울 요금소에서 문경새재 요금소까지 약 140㎞가량으로 평일과 주말 이용요금은 각각 7300원과 7700원으로 달랐다. A씨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주말은 평일보다 5%의 할증이 적용된다는 답을 듣게 됐다. 해당 직원은 운행구간이 4~6차선에 따라 할증요금의 차이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년 넘게 운전했지만 고속도로 이용요금에 할증이 붙는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평일보다 휴일에 요금을 더 내야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도로공사가 책정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할증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속도로 요금 할증에 대한 찬반여론이 맞서고 있다. 대부분 “처음 듣는다” “하이패스를 쓰다 보니 몰랐다” “주말 요금 할증은 너무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에서는 “주말 이용요금 할증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16일 한국도로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시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교통수요 분산 및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혼잡시간대의 통행요금을 1종차량(승용차)에 대해 평일요금 대비 5%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 같은 할증 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해당 할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된 결과 응답자 77%가 이 같은 할증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도로공사에 이같은 할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고속도로 요금 할증에 대한 지적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제기됐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보면 차종, 시간대, 요일, 차로 등에 따라 부과체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한 “고속도로 차로수에 따라 통행료 요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6차선 도로를 달리는 이용객은 20% 할증하고 6차선 미만은 할증을 내지 않게 돼 있다”며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6차선을 달리는데 왜 할증하는지 납득을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2011년부터 주말 차등화 수요 관리를 위해 5% 주말 할증 제도 도입했다”며 “주말 할증은 일반 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연간 주말 이동 차량을 보면 90% 이상이 1종 차량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당초 주말 할증제를 도입할 때 출퇴근 할인제와 연계해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행료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안건만을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할증, 감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제도 도입취지 등 고려해 홈페이지 및 요금소 차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상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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