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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