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북송’ 노영민 전 비서실장 추후 소환키로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6일 12시 10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0.12.31/뉴스1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0.12.31/뉴스1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하지 않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을 소환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측에 이날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노 전 실장의 조사 일정이 알려졌다. 이에 노 전 실장 측이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2009년 11월2일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회의 다음 날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고,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북송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어민의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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