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배상원금 7억 과다 산정”…정정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6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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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내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모습.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 2005년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내 입주해 있던 론스타의 모습.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3100억 원 대의 배상원금 중 일부와 이자가 잘못 계산됐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16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되는 등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전날 ICSID 측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에서 누락 또는 오기, 오산 등이 발견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5일 안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올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약 31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내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을 2011년 12월 3일로 특정하고도,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 원)를 배상원금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 28만89 달러(약 4억 원)도 배상원금에 이미 포함됐지만 별도의 이자 배상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48만1318달러(약 7억 원)의 배상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개로 ICSID의 판정 자체에 대해 불복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주장할 만한 취소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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